정부가 말을 바꾸고 사법부는 외교를 무시한 판결을 내려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불러왔다는 논리가 이른바 '보수 언론'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들을 비판한 배경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65년 한일 협정과 대법원 강제 동원 배상 판결 등을 통해 어디까지 사실인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▲ '한일 협정' 위반? <br /> <br />1945년 패망한 일본은 6년 뒤 연합국들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고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전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배상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 협정을 체결하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이 뺏긴 재산을 일본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 3억 달러를 받은 65년 '한일 협정'은 그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한일 협정은 재산상 채권 채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,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▲ 우리 정부가 말 바꿨다? <br /> <br />한일 협정으로 일본이 준 돈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05년 참여정부 민관 공동위원회가 그렇게 결론 내렸고, 그 위로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해 추가 보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공동위원장이었던 양삼승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"강제 동원과 관련한 문제는 그 때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동위원회 백서를 보면, 위로금 성격의 '보상'과 강제 동원 당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'배상'을 구분합니다. <br /> <br />한일 협정을 맺었으니 외교적 신의칙상 국가 대 국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어도,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길은 열어 둔 겁니다. <br /> <br />▲ 사법부가 혼란 자초? <br /> <br />실제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밀린 임금 지급과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고, 강제 동원자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,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과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"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본다. <br /> <br />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범 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." <br /> <br />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권리마저 사라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00626039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